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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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 배달·택배비 지원금으로 부담 확 줄이는 신청방법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배달·택배비 부담, 계속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손해! 택배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아래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절차 및 주요 공고 내용








2)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신청완료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업체명
◾신청자정보(성명 등)
◾개업일
◾본인명의 게좌정보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대상자 선정: 신청자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 통지: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주요 공고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신청시기


신속
지급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 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17~


확인
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4월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매출 규모: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3) 지원 방식

📌 신속지급

  • 대상: 6개 배달플랫폼사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 지원 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배달비를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ㅁ
※ 신청일 기준, 배달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지급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지급


📌 확인 지급

  •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 서류 증빙 업로드

② 직접 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 지원 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영(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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